“보험사기 이대론 안 돼” 법개정안 봇물

민영보험 관련 발의안 총 12건 중 4건 ‘보험사기방지법’ 정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통해 보험사기 적발 강화

2023-08-29     홍석경 기자
보험사기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올해 상반기 민간보험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가장 많았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법은 최소한의 사항만 규율해 종합적·실효적 대응이 없다는 점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12건의 민영보험 관련 발의안 중 보험사기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에 따라 보험사기 수사의뢰와 관련해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사의뢰 남용이나 권익 침해 등과 관련한 갈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근거 및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계약자 등이 보험사로부터 수사 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감독하도록 한다 등이다. 국회가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된 배경은 역시 보험사기 유형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이에 따른 피해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 가해자는 주로 무직에 50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흉기나 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 가해자는 배우자와 부모가 각각 전체의 44.1%와 11.8%로 가족인 경우가 61.8%에 달했고 내연 관계·지인·채권 관계자도 각각 8.8%였다. 사기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11.8%) 순이었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전체의 35.5%, 50대가 29.0%, 40대가 19.4% 등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38.7%)가 최다였고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 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도 많았다. 피해자는 50대 이상 평범한 남성으로 자택이나 도로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보험금 피살자의 직업은 회사원·주부가 전체의 22.6%, 서비스업과 자영업이 각각 16.1%와 9.7%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전체의 64.5%로 여성보다 높았다. 피해자 연령은 60대 이상 및 50대가 전체의 29%로 고령층이 주된 대상이었다. 사고를 당한 곳은 도로와 자택이 각각 22.6%와 19.4%로 최다였고 직장도 12.9%나 됐다. 이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 계약에 가입돼 있었고 5건 이상도 전체의 22.6%에 달했다. 20건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가입 상품은 종신보험이 전체의 33.7%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들은 월평균 62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며 보험 가입 후 평균 5개월 만에 사망했으며 전체의 54.8%는 계약 후 1년 내 사고를 당했다. 지급 또는 청구된 보험금은 평균 7억8000만원이며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22.6%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 계약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타사의 사망보장 한도를 확인한 뒤 과도한 다수 보험 가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계약 인수 심사를 꼼꼼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