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론스타에 2924억 배상” 정부 “수용 불가” 이의제기

이자 1000억 추산…사실상 한국 정부 승리

2022-08-31     김경렬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장장 10년 걸린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소송이 사실상 우리 측 승리로 결론 났다. 다만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취소·집행정지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2012년 11월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천925억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중재판정부는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날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쪽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면서도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적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투자자와 국가 간 국제분쟁은 단심제(한 사건에 재판 한 번)다. 해외 투자자가 투자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침해를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1조3834억원)를 인수했다. 2007년에는 외환은행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5조9000억원대에 매각하려 했다. 이듬해 글로벌 금융 위기로 매각은 무산됐다. 론스타는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넘기기로 했다. 매각가는 초기에 4조6888억원으로 합의됐다. 2년이 지난 최종 매각가는 7732억원 줄어든 3조9156억원이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국제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7부터 5년 간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금융당국이 의도적으로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 대금 인하를 압박했다는 입장이었다. 한국 정부는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했다. 대응단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감사·수사·재판 등으로 승인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나금융지주에 가격 인하 압박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