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대응 방파제 높인다…예보 금융안정계정 도입
2023-08-31 이보라 기자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에 예금보험공사가 선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는 ‘금융안정계정’이 도입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보가 금융회사에 긴급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예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안은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금융안정계정을 예보기금에 설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기 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기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해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면 예보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 요청을 받으면 예보가 예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 계정 재원으로 금융회사에 유동성 공급 또는 자본확충 형태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금융안정계정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예보기금 각 계정 차입금,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로 부실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예보가 자금지원 요건과 필요성, 경영건전성 제고 계획을 엄격히 심사하고, 자금지원 후에도 반기별로 건전성 제고 계획 이행 상황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10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중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