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추징 세액 40% 못 걷었다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1조6천억 징수 못해

2013-09-29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 국세청이 2008년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추징한 세금의 40%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 최재성(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년 이후 역외탈세 추징액 및 징세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3조2234억원을 부과했다.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58.2%인 1조8774억원으로 집계됐다.다만 올 상반기 납기가 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추징액은 3조406억원으로 징수율은 61.7%로 다소 높아진다.연도별 추징액과 실제 징수액은 2008년 1503억원 중 1366억원(90.9% 징수), 2009년 1801억원 중 1409억원(78.2%), 2010년 5019억원 중 3539억원(70.5%), 2011년 9637억원 중 2703억원(28.0%), 2012년 8258억원 중 6128억원(74.2%) 등이었다.올 상반기에는 6016억원을 부과해 60.3%인 3629억원을 징수했다. 상반기 납기 도래액 기준으로는 4188억원을 부과해 3629억원을 거둬 징수율은 86.7%로 높아진다.징수율이 낮은 것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거액 소송 사건만 봐도 2010년에 1건 2134억원, 2011년 3건 6316억원에 달한다.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 평균 징수율인 61.7%는 국외 재산도피 등 역외탈세 징수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최재원 의원은 “정부가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올해 상반기 추징실적과 5년간 실제 징수한 금액을 보면 실효적인 재원확보 수단이 될 수 없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의 공약이행 등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 국민적 합의를 통한 증세 등 다른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