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주식 소수점거래, 세법 해석 없어 출시 불투명”
기재부, 관련 세법 해석 진행…“이른 시일 내 판단 어려워”
2023-09-01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세법 해석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소수점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증권업계는 세법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국세청이 질의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세법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세법 해석의 쟁점은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나눠 거래하는 소수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볼지, 혹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볼지에 달렸다.
주식의 경우 한 종목을 일정 금액(내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후 2025년부터는 모든 주주에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지만,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주식 거래에 매겨지는 증권거래세 역시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내려갔다가, 2025년부터는 0.15%까지 인하된다. 세법상 분류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고, 소수 주식 투자 상품의 상품성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해석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수일 후 세법 해석이 나오더라도 증권사가 전산 작업을 거쳐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에는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다.
이달 내 서비스 출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올해 9월부터 24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가 국세청에 관련 세법 해석을 문의하고, 국세청이 내부 검토를 거쳐 다시 정부에 질의하는 등 단계를 거치며 관련 서비스 도입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