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군민안전보험’ 9월 1일부터 보장범위 확대 및 보험금 인상

총 23개 항목 보험금 최대 3,000만원, 전 군민 자동가입, 군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

2023-09-02     임순주 기자
보성군청사
[매일일보 임순주 기자] 보성군은‘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보험금을 인상함으로써 총 23개 보장항목에 대하여 최대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2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장항목 추가(12개) 및 보험금 인상(9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위험 사망(위험후유장해), △전세 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 12개 항목으로 보상금은 50만 원부터 3,000만 원이다. 보상금이 인상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이용·농기계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9개 항목으로 보상 한도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혜택을 늘렸다. ‘군민안전보험’은 보성군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성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납부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고,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이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해야 한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예측 불가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군의 의무”라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해 안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안전 1번지 보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항목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상세 설명은 보성군 안전건설과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