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짜 약 등 판매한 비윤리 약사들 형사입건
2014-09-29 김태혁 기자
[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가짜 약을 팔아온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9일 가짜 비아그라 유사품과 치질약 등을 판매한 약사 A(65)씨 등 12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또 약사 면허가 없으면서 복약지도를 하고 처방전 없이 약을 판 무자격자 7명도 함께 입건했다.동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가짜 제품을 조끼나 양복 상의 안주머니 등에 숨겨 팔다 적발됐다. 정상 의약품인 것처럼 속이려고 한 알씩 압축 포장하기도했다.그는 1997년부터 세 차례나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았지만 계속해서 가짜 의약품과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했다. 조사결과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은 월평균 400만원, 연 매출액은 약 2억원에 이르렀다.A씨는 이외에도 의사가 처방한 고지혈증 치료제 대신 유사 의약품을 대체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2년 지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대에 다른 약과 함께 방치하기도 했다.A씨 외에도 3명의 약사가 보따리 행상으로부터 가짜 시알리스를 1정 당 3000원에 사들여 최고 2만원에 되팔다 적발됐다.시알리스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당초 함유 성분인 ‘타다라필’이 아닌, 비아그라 함유 성분인 ‘실데나필(165.2㎎)’이 나와 성분이 정상 유통 의약품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짜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심혈관, 저혈당 등 특이질환자가 임의로 복용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금천구 시흥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47ㆍ여)씨는 과립 형태의 한약과 치질약을 함께 복용하면 치질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팔다 적발됐다. 소문을 듣고 군포에서 찾아간 한 환자는 15일치를 복용하고 설사 등 부작용으로 고생했다.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C약국 등 7곳은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C약국 약사 부인인 D(75)씨는 가짜 의약품과 피부질환치료제를 의사 처방전 없이 임의로 불법 판매했다.입건된 19명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자격ㆍ업무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현장에서 발견된 가짜 의약품과 사용기한이 지난 약 총 1517정은 전량 압수했다.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전문의약품 구매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약사를 믿고 의약품을 구입하는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