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약서 '갑·을' 없앤다…조례 추진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삭제
2014-09-29 강세근 기자
[매일일보] 경기도의회는 박용진(민주·안양5) 의원이 '경기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갑·을 용어 삭제와 관련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조례안은 경기도와 시·군, 도내 산하기관, 도의회, 공공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삭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적용범위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로 정했다.박 의원은 "갑·을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상하 또는 수직관계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양하고 계약·협약 당사자들이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8∼18일 도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한편 경기도교육청(지역교육청·일선학교 포함)은 지난 5월부터 공사·물품·용역 계약서에 갑·을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 대신 '수요자·공급자'로 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