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 혐의 ‘강사장’과 LH 직원 2명 무죄

법원 “대외비 정보 가치 낮아”…농비법 위반에는 유죄 선고

2023-09-05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3기 신도시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강사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58)와 장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 등은 장씨가 2020년 2월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했다. 이후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토지 가격은 작년 7월 기소 당시 3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이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의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