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해야”

금융위 “4분기 중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비증권형 코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규제

2023-09-06     이보라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6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체계 정비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증권형 토큰의 정책 방향은 금융혁신,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증권형 토큰을 포섭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대로 기존의 전자증권 제도에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증권시장 인프라는 국내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그리고 설립을 추진 중인 대체거래소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규제하고,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바탕으로 규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증권형토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도 제시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 해당 여부는 일반적인 원칙 하에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지만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에 따른 사례를 제시해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