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준 65세→74세, 부양부담 36%P 낮아진다
"노인기준 10년에 1세씩 올리면, 부양 부담 감소"
"노인복지 부담 완화하려면 점진적 상향 필요"
2023-09-06 김정인 기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현재 만 65세로 고정된 한국의 노인연령을 74세로 올릴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년층 부양 부담이 36%(p)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책연구원 KDI는 이날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를 맡은 이태석 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어 "노인연령을 현재와 같이 65세로 유지하면 2054년 이후 한국의 노인인구 부양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치"라며 "저출생 고령화 효과가 본격화하는 2025년께부터 10년에 1세 정도로 노인연령을 지속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 나온 노인부양률은 노년부양비와 같은 의미로, 생산연령(만 15~64세) 인구 100명당 노령 인구 수를 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에서 2040년 60.5명, 2070년 100.6명으로 OECD는 물론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팀장은 "총부양률이 100% 넘어선다는 것은 노인과 유소년을 포함한 피부양인구에 비해 생산연령인구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건강상태의 충분한 개선과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 확보를 전제로 한 노인 개념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팀장은 기대수명에서 은퇴시기나 연금·노인복지 수급 개시시기를 뺀 기대여명이 15~20년에 이르는 수준에서 노인 연령이 결정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00년 이후 OECD 회원국의 평균 실효은퇴연령은 기대여명이 20~24년(남성 20년, 여성 24년) 이하에서 결정이 돼 왔다.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는데 노인연령은 그대로 멈춘다면 노동력 손실은 물론 연금과 노인복지 수급 기간도 길어져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노인연령과 노화과정 및 건강상태를 연동시키는 이론적 논의 관련 선행연구 중 가장 많은 연구들은 일정한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노인연령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노인연령으로 기대여명이 15년이 되는 시점을 제안하며, 다양한 이질성들을 감안할 경우 기대여명이 20년이 되는 시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팀장은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한국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향후 10년에 약 1세씩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이후부터 10년마다 노인연령을 1세씩 올린다면, 2100년에 노인연령 기준은 74세가 된다. 이때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60%로, 현재의 기준(65세)를 유지할 때보다 노인부양률이 36%포인트 낮아진다.
이 팀장은 "일반적으로 노인부양률이 증가하면 일반정부 사회보호 지출 비중도 확대되지만 국가별 대응방식에 따라 지출 비중 확대의 속도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며 "향후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 지출 비중의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취약집단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 예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