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1년차로 쫓기는 건설기술, 혁신으로 경쟁력 높인다
국토부, 건설 신기술 활성화 방안… 이르면 다음해 상반기 적용
우수기술 공공활용 확대·가점부여 등 혜택 건설산업 첨단화 유도
2023-09-07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정부가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글로벌 건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발주 사업에서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시설물 분야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과 비교하면 85% 수준으로 기술격차가 5년에 달하지만, 기술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중국보다는 불과 1년 앞선 데 그친 수준이다.
국토부는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공공 발주기관의 소극적인 행정과 민간의 기술혁신에 대한 혜택 부족으로 첨단기술의 도입이 더딘 것을 신기술 개발·활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공공 발주에서 신기술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가지 새로운 유형의 건설신기술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 부분 우수 신기술의 적용을 확대한다.
먼저 신설되는 ‘공공수요대응 신기술(공모형)’ 유형은 공공 시설물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방식으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조사해 기술 주제를 선정하고 공모를 통한 경쟁 평가로 신기술 지정 여부를 심사한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혁신형 신기술’ 유형은 국내 최고 기술 중 세계 1위 가능성이 큰 기술을 신기술로 선정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상업화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신기술 적용에 대한 발주청의 부담을 덜고 신기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개편한다. 위원회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공기업 관계자를 참여시킨다.
또한 우수 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신기술에 가점(3점)을 부여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현재 60%에서 80%로 높인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필요한 기술의 요건을 등록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우수기술이 선정되도록 하는 ‘신기술 특허 플랫폼’을 구축해 특혜·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발주 비중이 높은 건설산업에서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을 공공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디지털·자동화 기술이 건설산업에 신속히 융복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