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기 대출연장, ‘만기일’로 선택해야
금감원 ‘금융꿀팁’…은행마다 적용기준은 확인 필요
2023-09-07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A씨는 신용대출 만기일이 지난 7월 27일 도래해 대출 금리를 2.0%에서 3.0%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7월 6일에 대출 기간을 1년 연장했다. A씨는 변경된 3.0% 금리가 만기일인 7월 28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은행이 변경 금리를 대출 연장 실행일인 7월 6일부터 적용했다. A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 연장을 앞둔 차주에게 변경금리 적용 시점을 잘 살필 것을 당부했다. 요즘 같은 변경 금리 적용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7일 금감원은 ‘금리상승이 대출 연장 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금리인상기에는 변경 금리를 늦추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연장 실행일이 만기일보다 빨라 만기일을 택하는 게 좋다는 설명이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금리 탓에 변경 금리가 기존 적용받던 금리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변경금리가 만기일보다 일찍 적용되면 내야하는 이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은행마다 적용기준은 다르다. 대출 연장 시 금융 소비자가 변경 금리 적용 시점을 택할 수 있도록 한 곳이 있고, 택할 수 없는 곳도 있다.
대면 채널을 통해 만기일에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곳은 우리·하나·신한·KB국민·부산·경남·전북·IBK기업·수협·NH농협·산업·SC제일은행 등 12곳이다. 광주·제주은행은 대출연장 실행일에 변경금리가 적용된다. 대구은행의 경우 소비자가 만기일과 실행일 중 선택할 수 있다.
비대면을 통해 대출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상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확인해야한다. 창구에서 연장할 때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채널에서 실행일을 기준으로 하는 곳은 경남은행이다. 둘 중 하나를 소비자가 선택하는 곳은 케이뱅크다.
대면 채널 아니면 비대면 채널에서만 대출을 연장해야하는 곳도 있다. SC은행은 대출 연장 신청이 대면 채널에서만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는 비대면 채널에서만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에서 대출 연장 시 변경 금리를 적용하는 날짜를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변경 금리를 대출 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가급적 늦추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