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앞둔 ‘당진 플라밍고CC 건설현장’ 현행법 위반 의혹 제기돼
건축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후 현장대리인 없이 공사 강행 '건산법 40조 1항 위반' 의혹 불거져 전 현장대리인 및 골프장 사장, 감리자 등 “현행법 위반vs공사 안 해” 각자 서로 다른 주장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당진 플라밍고 골프장이 개장을 앞두고 건설현장 현행법 위반 의혹 제기됐다.
당진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부터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해온 A 소장이 지난 5월 31일 자로 그만둔 가운데, 새로운 소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일체의 현장 공사를 중단해야 함에도 플라밍고CC 측은 공사를 강행하다 지난 7월 6일에서야 당진시에 현장대리인 변경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밍고 골프장’은 라미드그룹이 지난 2020년 9월부터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113만 3467㎡(34만 2874평)의 부지에 30홀 규모로 조성돼 개장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골프장은 제철 슬래그를 골프장 마운드 등 토목공사에 당초 설계보다 과다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침출수 유출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골프장 야간 개장을 위한 조명등이 설치돼 시범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백야현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수면 방해 등을 우려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골프장 개장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골프장이 최근 한 달 이상 현장 대리인(소장)도 없이 그늘집 공사 등 현장작업을 강행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돼 관계기관이 '적법 조치' 방침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플라밍고CC 박모 사장은 "현장 대리인이 그만둔 후 새로운 현장소장(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공사를 일체 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감리자를 통해 알아 보시라"고 공사 진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감리회사 관계자는 충남일보 측에 "현장소장이 5월 말에 그만둔 후 새로운 소장이 한 달가량 일하다 그만두고 최근에 또 다른 소장이 와 시청에 변경계를 제출했다"며 "(해당 기간 중) 공사 중단은 없었고 새로운 소장이 오기 전까지는 전 소장의 선임이 유지된 상태라고 봐야 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사 측 해명에 대해 전 현장대리인 A 씨는 "저는 5월 31일부로 퇴사한 게 맞고 이후로는 제 이름과 자격증이 플라밍고CC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 역할에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당진시 건축과 관계자는 "현장대리인이 이탈했으면 감리자가 반드시 시에 이탈계를 제출해야 하고, 현장대리인 부재 시엔 일체의 공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작업일지 등을 확인해 불법이 드러나면 적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 플라밍고CC는 2021년 8월 6일 건축법 110조 5호 공사중지명령 불이행으로 고발, 2022년 6월 14일 건축법 제110조 2호 설계변경 위반으로 고발, 같은 해 7월 12일 건축법 110조 2호 및 111조 1호 착공허가 없이 공사진행 고발 조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