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 탈세’ 끝까지 추적한다

올 상반기 탈세행위 377건 적발, 7438억 추징

2013-09-30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국세청이 변칙적 탈세를 일삼은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한 상반기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743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년간(2008년~2012년)간 대기업 오너 일가 등 대재산가 총 323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조 2305억원을 추징했다.

이중 올 상반기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377건을 적발해 총 7438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결과 이들 대기업·대재산가 등은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해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했는가 하면 친인척 등 명의로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수법도 동원됐다.

또 우량법인을 부실법인과 합병시킨 후 주식을 세부담 없이 오너 3세에 증여하고 부동산 개발을 통한 주가를 조작해 부의 세습을 이어갔다.

이에 국세청은 대기업 등 사회적 지도층의 탈세 행위가 일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 사주일가의 편법적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관련인․관련기업 동시조사는 물론,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 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중점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