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본사 갑질분쟁 5년간 547건 접수

불공정거래행위 접수건 2018년 29%에서 올해 49%로 증가 분쟁조정접수 세븐일레븐‧CU‧미니스톱 순으로 많아 불명예

2023-09-11     신승엽 기자
2018년~2022년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편의점 가맹점 갑질 분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54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접수 건은 2018년 122건, 2019년 136건으로 급증하다가 2020년 86건으로 감소했다. 작년에는 124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까지 79건이 집계된 상황이다. 접수된 547건 중 조정신청자의 요구가 받아 들여진 조정 성립은 275건(50.2%)에 불구했다. 47건은 불성립, 207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다. 현재 18건이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별로는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12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CU(BGF리테일)가 123건으로 2위, 미니스톱(롯데씨브이에스711)이 1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접수된 분쟁유형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150건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위반 121건 △기타 121건 △거래상 지위남용 76건 △부당 계약해지 33건 순이었다.  전체 접수된 분쟁 건수 중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거래상 지위남용)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9%, 2019년 32%, 2020년 51%, 2021년 52%, 2022년 현재까지 49%로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지만, 편의점 점주들과 가맹본사의 갑질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접수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편의점 점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