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하이트진로 노사 합의 환영...'노란봉투법' 제정 최선"

민주 을지로위 "3자 협의체가 실질적 대화채널로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

2022-09-12     박지민 기자
우원식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일 유가 폭등 속 운임료 인상을 요구하며 시작됐던 하이트진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의 최종 합의가 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9일 하이트진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간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25일간의 고공농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노동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 후 하루빨리 일터에 복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을지로위는 이어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이번 합의에 하이트진로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가 철회되고, 고소고발이 취하됐으며, 조합원들의 복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라며 "을지로위가 제안한 화물연대와 하이트진로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도 포함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실질적인 대화채널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을지로위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원하청 노동자 교섭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파업은 하이트진로의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화물연대는 6개월에 걸친 장기 파업과 하이트 본사 점거농성을 벌이다 파업 121일차인 지난 9일 사측과 최종 합의를 이루면서 파업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