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與, 법원 가처분 판단은]"절차냐 실체냐에 달려"…사법의 정치화 논란 불가피할 듯

전문가들 10명, 실체적 판단에 근거 '인용'에 무게 7명은 절차적 내용과 정치 개입 부담 이유로 '기각' 점찍어

2023-09-12     박지민·김정인·김연지·조민교
사진=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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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일보 박지민·김정인·김연지·조민교 기자] 법원의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전망은 절차적 판단보다 실체적 판단에 기초할 것이라는 이유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 기각의 경우 국민의힘의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한 당헌·당규 수정을 법원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이유에 기초한다.  12일 매일일보와 인터뷰한 19명 가운데 10명의 인용 전망 전문가들은 일단 재판부가 동일하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어 비상상황을 규정한 근거와 소급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은 국민의힘과 다를 것이라고 봤다.  법원은 정치적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내용의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만큼 이른바 'N차 비대위'는 어떤 식으로든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장식 변호사는 "헌법상의 정당 민주주의나 그 다음의 정당법상의 규정 위반과 관련해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당헌·당규 개정으로 형식상의 절차를 갖췄다고 해서 기각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한 기대"라고 강조했다. 1차 가처분 결정이 내용상의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이라는 얘기다.  최진녕 변호사도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를 비상상황으로 봐야 하는데 그 요건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변수이기는 하다"면서도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대위와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효력 정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호동 변호사 역시 비상상황의 요건을 주목했다. 이 변호사는 "당 구성원이 비상상황이라고 총의가 합치되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순히 5명 중 4명으로 규정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5명 중 4명이 궐위 시로 규정한다면 당원과 국민들이 선출한 당 대표도 최고위원들의 의중에 따라 사후적으로 소환이라든지 탄핵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귀결이 된다"고 꼬집었다. 즉 최고위원 4명이 힘을 모아 빠져나간다면 아무리 선출된 당 대표라 하더라도 언제든 비상상황으로 퇴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각 의견을 낸 전문가들은 절차적 정당성에 무게를 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꾸려 당을 정상화시키려 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개정된 당헌·당규상 비상상황이 맞다"고 강조했다.  옥민석 변호사는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하고 그 요건에 부합하게 사정이 변화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재판부가 본다면 기각할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당헌·당규를 고쳤다면 또 그것이 규정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기각이 맞다"고 말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도 "비상상황을 구체화했고 이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의결했다"며 "절차적으로 볼 때 기각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평론가는 모든 정당의 행위에 사법부가 개입한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적 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념이나 강령을 정치에 반영하는 게 정치 행위인데 그 행위의 규약이 당헌·당규라고 이 평론가는 정의했다. 즉 법원의 판단이 모든 정치에 다 영향을 미친다면 당헌·당규가 법이나 헌법과 같이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사법의 정치화 논란은 앞으로도 정치권과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최 변호사는 "오랫동안 사법부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 오히려 법치주의나 민주주의가 흔들렸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부분에 있어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