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종부세 ‘반쪽 완화’가 걱정스러운 이유

2023-09-13     윤재오 기자
윤재오
정부의 문재인 부동산정책 뒤집기가 출발부터 제동이 걸렸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이 국회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했다. 이사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를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은 통과했지만 특별공제로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언뜻보면 ‘반쪽 완화’이니 절반의 성공 같지만 사실상 실패로 평가된다. 이사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억울한’ 종부세 대상이다. 여야 모두 오래전부터 구제를 공약했던 만큼 국회통과는 당연한 수순이다. 만일 국회에서 좌절됐다면 책임소재를 따져야할 일이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올해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12억원’ 절충안도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초기부터 야당과 극한대립을 거듭해 온 탓에 종부세 완화를 위한 ‘협치’는 실패가 예견된 것일 수도 있다. 문제는 시험대에 오른 윤석열표 보유세 개편 초기작업이 시동조차 제대로 걸지못한 채 국회에서 엎어졌다는 점이다.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었던 ‘올해만 특별공제’가 사실상 좌초위기에 몰렸으니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중과폐지(주택수=>가액기준 과세)’나 중장기 정책과제인 ‘종부세와 재산세통합’이 성사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물 건너갔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지만 극한 험로가 예상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보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본래 의미와는 달리 ‘집부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적 세금’으로 탄생했다. 집과 토지, 빌딩 등 모든 보유 부동산을 종합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금제도가 아니라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유세로 설계됐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누진세율을 부과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 정도라면 그냥 재산세로 세금을 매겨도 된다. 부과기준을 세분화해 비싼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높은 세율로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굳이 종부세라는 징벌적 대못 세금제도를 만들었다. 한줌도 안되는 집부자를 겨냥한 세금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서울에서 웬만한 30평형대 아파트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 부과대상이 됐다. 종부세는 세금을 많이 내도 대접을 받기는 커녕 투기꾼으로 취급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성난 부동산민심 때문에 패배한 이유다. 여소야대 국회는 최소한 오는 2024년 4월 22대 선거때까지는 계속된다. 최근 정당과 대통령 지지율을 따져보면 다음 선거에서도 여소야대를 바꾸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그래도 보유세 개편은 필요하다. 재산세와 통합하지 않더라도 징벌적 대못은 제거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야당 내부에서도 불합리한 부동산세제와 규제는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목소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지금처럼 사사건건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보유세 개편이 제대로 논의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유세를 개편하려면 ‘협치’밖에 없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한다’는 국민들의 엄숙한 명령을 무서워 한다면 여야는 ‘협치’로 얽혀있는 보유세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