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뇌물공여 혐의 인정…검찰에 통보
수사당국, 두산 광고비 후원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 제공했다 판단
與 "본격적 수사는 아직도 멀어", 野 "이재명 죽이기 3탄, 10원 한장 나온게 있느냐" 따져
2023-09-13 김정인 기자
[매일일보 김정인기자]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제3자 뇌물공여 협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 후원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으며,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에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그리고 연면적 등을 3배 가량 높여줬으며, 전체 부지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다. 그 결과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현실성이 있다고 경찰은 본 것이다.
실제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는데 매입가 70억원 대였던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의해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새로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대표는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SNS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다. 우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다"며 "이번 검찰 기소는 일부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것뿐, 범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 수사는 아직도 멀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공상 같은 혐의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한다"며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게 있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