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두 달 만에 2.53% 추가 인상… 아파트 분양가 '더 오른다'

분상제 적용 아파트 ㎡당 상한금액 185만7000원→190만4000원

2023-09-14     최재원 기자
서울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때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두달 만에 2.53% 오른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더 오른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정부는 비정기 조정의 경우 자잿값 급등 시 정기고시 3개월 뒤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급격한 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부터 3개월 이내라도 수시 고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주요자재 단일품목의 가격이 15% 상승하거나 레미콘과 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비중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이 같은 새 원칙을 적용해 기본형건축비를 1.53% 추가 인상한 바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지난 7월 고시에서 이미 반영된 고강도 철근(10.8%)과 레미콘(10.1%) 이외의 자재가격과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자잿값은 3월 고시 이후 합판 거푸집(12.83%)이 가장 많이 인상됐고, 전력케이블(3.8%)과 창호유리(0.82%) 등도 올랐다. 노임단가는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2.95%)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이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