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철새도래지 방역 강화로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차단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 위반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2023-09-14     전승완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차량, 사람, 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을 기존 20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철새가 도래하는 특별방역기간(오는 10월~내년 2월)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한다.  최근 유럽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전년 7월 대비 약 757%가 증가했고, 이 중 99% 이상이 H5N1형으로 확인되는 등 해외에서 위험성이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올 겨울철 철새 도래기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축산차량 출입통제 대상지점은 과거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거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양성으로 최종 판정된 지점, 야생조류가 다수 서식하는 지점을 중점으로 선정했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북도와 시·군은 누리집 등에 통제계획을 게시하고, 철새도래지 차량출입 통제 구간 진입로 주변에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통제대상은 가금농장(사육시설 50m² 초과 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다. 통제구간 진입 시,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감지를 통해 진입금지 및 우회도로 경유 음성안내가 자동으로 송출된다.  철새 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조치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특별방역기간) 운영된다.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희선 동물방역과장는 “올해 해외 발생 동향을 미루어 볼 때 철새도래지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가금농가 종사자 및 축산차량 운전자 여러분의 철새도래지 방문 자재와 방역 수칙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