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페트병 햇빛 노출…감사원 "발암물질 위험"
감사원, '먹는 물 관리 실태' 전반 점검 결과 발표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트병 생수에서 고온이나 직사광선 노출 시 폼알데하이드 같은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음에도 안전 기준이 부족하고 유통과정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의 '먹는 물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소매점 272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37%에 달하는 101곳에서 먹는샘물 페트병을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소매점 제품을 표본 수거해 여름철 오후 2∼3시의 자외선 강도와 50℃의 온도 조건에 놓고 15∼30일이 지났을 때 유해물질을 살펴봤다. 그 결과 3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안티몬이 ℓ당 0.0031∼0.0043㎎ 검출돼 호주 기준인 ℓ당 0.003㎎을 초과했다.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또한 ℓ당 0.12∼0.31㎎ 검출돼 일본 기준인 ℓ당 0.08㎎을 넘어섰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20년 기준 27개 업체가 페트병을 자체 제조하고 있는데 업체별로 품질이 다르고 유해물질 발생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환경부가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5월 유통사와 지자체에 페트병에 든 먹는 샘물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고 세부 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깔따구 유충에 대한 정수시설 개선 방안 보완 △저수조 설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도법 등을 개정할 것 등도 환경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외에 먹는 샘물 대용량 용기의 경우 제조한 지 10년 넘은 물통도 9만 4000여 개가 사용되고 있지만,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에 대용량 용기에 대한 위생 관리 기준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