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위, "보완대책 부족" 2차전지 기술수출 안건에 불승인
자동차 기술 수출·조선 해외 MA& 등 3건은 승인
2023-09-14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자동차 분야 기술 수출 안건 등 3건은 의결, 2차전지 관련 기술 수출 안건은 불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기술보호위는 국가 핵심 기술 수출 승인·지정, 해외 인수합병(M&A) 승인 등 산업기술 보호 업무 전반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기구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산업기술보호위는 이날 자동차 분야 국가 핵심기술 수출 승인 안건 1건, 철강 분야 조건부 수출승인 안건 1건, 조선 분야 해외 M&A 조건부 승인 안건 1건을 각각 의결됐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기술 유출 우려가 낮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는 카메라·레이더 등 자율주행차용 제품 납품을 위한 기술 자료 제공에 관한 것이고, 철강은 탄소중립 관련 최신 조업 기술의 국제포럼 발표 자료를 반출하는 것이다. 조선 분야는 액화가스 압력용기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해외 M&A 사항이다.
그러나 2차전지 관련 소재·공정·생산기술 등 전기·전자 분야의 핵심 기술수출에 대한 신청은 승인하지 않았다.
산업기술보호위는 “대상 기술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최첨단 기술로 해외 유출 시 국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기술 이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부재, 기술 보호·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부족 등의 사유로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은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3위의 엘앤에프가 미국에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는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조치 아니냐는 일각의 진단에 대해 “개별 기업에 관한 것으로 IRA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근거가 되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기술수출 개념 확대 등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달 중 민간 주도로 ‘기술안보포럼’을 발족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