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빅테크 보험중개업 진출에 긴장

네이버·카카오 등에 ‘시장 우위’ 뺏길까 봐 ‘노심초사’

2023-09-15     홍석경 기자
금융당국이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의 보험중개업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보험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보험사의 반발을 고려해 빅테크에 보험상품 단순 비교·추천 서비스만 허용하고 부가 조건까지 부여했지만, 업계는 빅테크 종속을 우려하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3일 금융규제혁신위원회 개최 전 빅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예금비교 플랫폼 서비스에는 9개 업체가,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서비스에도 9개 업체가 사업 지원 의향을 밝혔다. 금융규제혁신위는 지난달 첫 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빅테크업체의 예금,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빅테크 기업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해주기로 결정한 것은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접근성을 활용해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고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빅테크 업체 등은 서비스 대상 상품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발표 시 종신보험, 외화보험, 변액보험 등을 비교·추천에서 제외되는 상품의 예로 들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제외 상품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체 플랫폼을 보유한 대형보험사들이 빅테크 기업에 자신들의 보험상품을 제공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일부 보험사 내부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 ‘시장 우위’를 뺏길지 모른다는 우려로 참여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플랫폼이 보험사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서비스 변경·제한·중단 시 사전 통지 방안을 도입한다. 제조사인 보험사의 판매 채널 종속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대형 플랫폼에 한해 방카슈랑스 25%룰을 참고해 플랫폼의 특정사 편중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플랫폼에만 모집 위탁을 강요하거나 경쟁 플랫폼에 제공하는 상품 가격에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플랫폼의 과다한 수수료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논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도 설정할 방침이다. 비교 추천 시 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또한 모집 수수료에 준하는 규제를 마련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