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 동아제약, 벌금 3000만원
2014-09-30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전국 병·의원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30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이번 리베이트 사건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동아제약 전무 허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동아제약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10여명에 대해서도 8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등 총 124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또 김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105명은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김씨 등은 동영상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동아제약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전자제품을 받은 의사들도 있었다.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회사차원에서 진행방법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지 않다”면서도 “리베이트 관련 문제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