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사칭 기승에도…금융위 ‘유사명칭 사용금지’ 과태료 0건

2023-09-19     이보라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햇살론’ 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제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 및 산하 기관 관련 법률 내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0건이었다. 금융위원회법과 서민금융법 상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당국 혹은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을 사칭할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도 금융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법이 개정됐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서민금융을 사칭해 서민들에게 접근하는 사례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윤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 사칭 신고 건수는 2020년 19건에서 2021년 513건, 올해 1∼8월 697건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윤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상품 등을 사칭해 적발되는 경우는 대부분 대부업자로, 대부업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사칭하는 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실이 17개 지자체가 지난 5년간 대부업체의 금융당국 사칭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여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연평균 6.7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부업자가 아닌 이가 금융당국을 사칭할 경우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을 사칭해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와 판결을 통한 처벌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금융당국 사칭 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등 효율적인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