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율주행차 2027년 나온다…'드론택시'UAM 2025년 첫 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고속도로 자율차 전용차로 운영

2023-09-19     최재원 기자
원희룡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완전 자율주행차가 오는 2027년 출시되고 2025년엔 ‘드론 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가 첫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 대응 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모빌리티 로드맵에는 자율주행차와 UAM 상용화 계획뿐 아니라 로봇 배송, ‘하이퍼튜브’ 물류 서비스,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모빌리티 특화 도시 조성 등의 과제도 담겼다. 국토부는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2025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 2027년 레벨4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율주행 레벨3은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조건부 자동화, 레벨4는 특정 구간에서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고도 자동화를 뜻한다. 오는 2035년 완전 자율주행이 대중화(자율주행 신차 보급률 50% 이상)될 경우 도로 혼잡도가 완화되면서 이동 시간이 줄고, 지난해 2916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도 오는 2035년 1000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현재 제작 기준, 보험제도 등이 마련된 레벨3 자율차와 달리 레벨4는 제도 미비로 국내 출시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오는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부합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레벨4 차량 시스템(결함 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의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용해 자율차의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신청 시에만 지정 가능한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도 국토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2025년까지 전국 시·도별 1곳 이상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다음해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지정·운영하고,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선정한다. 자율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한 통신 인프라도 구축한다. 전국 도로 약 11만km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오는 2027년까지 통신 인프라를 조기 구축한다. 통신 방식은 직접통신 방식을 기본으로 추진하지만, 비(非)혼잡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이동통신망(V2N 방식)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와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도로 지도와 지도 실시간 갱신체계도 구축한다. 지도 갱신 주기는 현행 1년에서 2023년 한 달 내로, 2030년 실시간으로 변경된다. 이르면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에 UAM(도심항공교통)이 운행하게 된다. UAM을 이용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이 약 7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2030년 주요 권역별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2035년 UAM과 자율차·대중교통을 종합 연계해 최종 목적지까지 ‘단절 없는 이동’(Seamless Mobility)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UAM 일 이용자 수는 2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25년 처음 운행하는 UAM은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특정 노선을 오간다. 이후에는 30~50km 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오는 2024년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할 계획이다. 도심지 실증 노선은 국방부 등과 공역 협의를 거쳐 내년 초 확정된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4년까지 권역별 노선 계획을 마련하고, 관광형과 광역형(이동 거리 200km 이상) 등으로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오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방문객을 대상으로 UAM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김포와 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를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버티포트를 설치한다. 2025년 상용화를 위해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완비하고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특례를 과감히 적용할 예정이다. 또 다수 기체가 충돌 위험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UAM 전용 공역 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UAM, 드론, 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 체계로 통합한다.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상용화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권도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UAM과 함께 일상 체감형 드론 서비스 확산도 추진한다. 사업자가 부담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비행 사전 규제를 면제·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비행 승인 요건과 안전성 인증 절차도 완화한다. 일반인이 취미와 레저 목적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도심에 드론공원도 조성한다. 현재 도심 상당수는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해 비행 승인을 받지 않으면 드론 비행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