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안심전환대출發 고객이탈에 긴장

신청 첫날 주요 시중은행에 약 2386억원, 2406건 접수

2023-09-19     홍석경 기자
내달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본격화한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가 차주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첫날인 지난 15일 약 2386억원, 2406건이 신청됐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1176건(1147억원)이 신청됐고, 6대 은행 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 1230건(1239억원)이 접수됐다. 첫날 실적의 경우 2015년·2019년 당시에 비해 저조하나, 이번엔 주택가격별·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신청시기를 분산하고 비대면 채널을 확대했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가 어렵단 것이 금융권의 설명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주금공과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 등 6대 시중은행을 통해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주말과 휴일은 제외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상은 올해 8월16일까지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소비자 이탈 가능성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안심전환대출의 제시 금리는 최저 연 3.7%인데 저축은행권 대출 금리는 이를 웃돌고 있기 때문. 한은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지난 7월 기준 5.19%다. 차주 이탈은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저당증권(MBS)를 통한 이자와 기존 대출이자 수익률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등 금융사는 대출자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서 발생하는 대출 채권을 주금공에 넘긴다. 관련 규정에서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MBS를 매입해도록 하고 있다. 새출발기금 역시 마찬가지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3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에 대해 0~90% 원금을 감면한다. 여기에 안심전환대출까지 시행되면 차주들이 시중은행으로 빠져나가 영업 기반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