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고층화 밀집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조그마한 불씨도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높다.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을 겪으면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2018년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골목길 불법주차 및 아파트 입구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신속한 출동 및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
특히 공동주택은 내 가족과 이웃의 보금자리이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 중 하나이며, 안전이 확보된 장소여야 한다.
아파트의 특성상 아래층에서 불이 난 경우 위층으로 화재확산 속도가 빠르고 연기질식으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소방차량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신속한 출동을 하지 못한다면,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면, 초기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은 입주민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삶의 공간이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소화전 사용법을 배워 초기화재에 대비하도록 하자. 또한 가족과 함께 화재 대피계획을 세워, 비상시 대피훈련을 해 보도록 하자.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이 표시된 곳은 우리가족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주차공간임을 잊지 말고 소방차량을 위해 꼭 비워 놓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