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안심전환대출 완전정복

2022-09-20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인만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됐다.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LTV 70%, DTI60%를 초과할 수는 없다. 신청방법은 6대 은행(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 가면 되고, 그 외 금융권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09~22시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 날이나 가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985년생이라면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차(9.15~9.30 주택시세 3억원 이하), 2차(10.6~10.17 주택시세 4억원 이하)로 나눠지며, 1차에서 25조원을 초과하면 2차는 없이 1차 지원자에서 선정을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되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아쉽게도 대상이 안 된다.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만 가능하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 대출이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 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하다.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하며, 여신전문회사의 주택담보대출도 대환이 가능하지만 xx캐피탈 상호를 쓰는 기관의 명칭만으로 다 확인이 어려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되냐는 질문도 하시는데 당연히 가능하다.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기에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적 부부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면 역시 배우자로 취급된다. 이혼절차를 밟는 분이라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변동금리나 준 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1주택자 중 현재 대출금리가 4%보다 더 높다면 충분히 고민할 만하다. 올해 말까지 최소 0.5%p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예정이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쉬움도 남는다.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다.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이 4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4억원 이하 아파트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