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숨겨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
몰랐던 조상 소유의 토지 정보 제공 통해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 서비스 제공
관리 소홀했던 본인 명의 또는 미등기 토지 현황도 파악할 수 있어
올해 현재까지 2039명에게 176만㎡ 상당의 토지 정보 제공으로 구민 호응
2023-09-21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양천구가 갑작스레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구민을 위해 전국 지적전산망(K-Geo플랫폼)을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와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그간 관리가 소홀했던 본인명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까지 파악할 수 있다.
구는 금년에만 2,039명에게 3,343필지, 176만㎡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본인(본인 토지 확인 시)이 법적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부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되고, 신청수수료는 무료다. 또한 주민센터를 통한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재산조회도 가능한 ‘재산조회 통합 처리서비스’도 제공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등 호주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다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토지의 존재를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면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간단한 증빙서류만 구비하면 전국의 있는 토지를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구민 여러분의 알 권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