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올 2월 23일 시행된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13년 가축사육업 신규 등록대상 559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 시행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 농가는 소 300㎡ 미만, 돼지․닭․오리 50㎡ 미만과 양(염소․산양 포함),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이며 사육면적이 15㎡ 미만 가금류 사육농가는 제외된다.
의무교육 장소는 지역에 따라 7일 울진문화예술회관 영상관(후포면 삼율리 소재)과 8일 엑스포공원영상관(근남면 수산리 소재)에서 시행되며 교육시간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1hr),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hr), 친환경동물복지 및 축산환경(2hr) 등 3개 과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을 위해 영덕울진축협울진지점에서는 대상 농가별 교육 참석 통지서를 기 배부하였으며 대상 농가는 교육비 1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축산업 경영시 축산업 허가 대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제 대상자는 2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울진군 관계자는“축산업허가제 도입목적이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시설, 장비, 교육이수 등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가축 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니 만큼 우리군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회 추진하는 의무교육에 교육대상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 농업인 지도․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