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은행대출 연체율 0.22%…전월보다 0.02%p 상승

사상 최저 수준 지속…코로나19 금융지원 착시효과

2023-09-22     이보라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7월 말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전달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에 따른 착시효과 영향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p) 오른 0.22%로 나타났다.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6월 말(0.2%) 연체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년 동기인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0.05%p 하락했다.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대출의 비율이다. 2018년 5월(0.62%) 이후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체율이 최저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처 영향이 크다. 7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9000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연체율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지난달보다 1조1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7월 말 연체율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0.02%p 상승한 0.24%였다. 대기업대출은 0.14%로 전월과 유사했고, 중소기업대출(0.27%)은 0.03%p 상승한 0.27%였다. 개인사업자대출도 0.01%p 오른 0.17%였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월보다 0.01%p 상승한 0.19%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0.11%)은 0.01%p, 비주담대(0.37%)는 0.03%p 상승했다.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는 4번째 연장했고, 이 조처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금융당국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아 현재 세부안을 조정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는 1년 더 연장하고, 만기연장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재연장 및 연착륙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달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금융권 자율의 상환유예·만기연장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을 연장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