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관련 불확실성 해소 지침 발표
보수적 회계처리 관행 개선 통해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회계처리 유도
2023-09-23 이용 기자
[매일일보 이용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처리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2018년 9월 금융당국은 감독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개발 관련 지출은 자산화를 허용했다. 다만 1상 개시 승인 전의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다.
그 일환으로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구성·운영(올해 4~6월)했으며, 첫 번째 과제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감독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제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라도 개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승인 전의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하다. 또 라이선스 매각이 포함된 기술이전 시, 계약의 부대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더라도 부대조건의 성격에 따라 라이선스 매각 수익을 우선 인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감독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본 지침과 다르게 판단해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계약의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하던 관행을 벗어나, 거래의 고유 특성을 보다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