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수질오염총량제’ 시행… 한강변 개발 까다로워져

2014-10-01     김태혁 기자
[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서울시는 한강수계 서울시 구간에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구간별 목표를 정하고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서울시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미시행으로 ‘농도’만 관리해왔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서울시는 한강대교 지점의ℓ당 BOD 기준을 2009년 4.0㎎에서 2020년 3.7㎎까지 낮춰야 한다. 행주대교의 경우 ℓ당 BOD 기준을 2009년 4.8㎎에서 2020년 4.1㎎까지 낮춰야 한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은 서울시 및 한강유역환경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또 오염배출 부하량이 초과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서울시는 이러한 개발사업에 옥상녹화와 생태면적률 확보 등의 조건을 제시할 예정이다.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물재생센터 수질개선 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만근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계기로 총체적인 수질관리 수단을 적용해 선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질을 관리하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