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위치추적 법 개정 추진
고위당정서 한덕수 총리 등 대책 마련 시급 인식…"정기국회 중점법안"
2023-09-25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중단되고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긴급조치 위반시 형사 처벌 등 강도 높은 내용의 개정된 법이 시행된다. 당정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예방 및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으로 이번 정기국회때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총리공관에서 개최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 피해가 집중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의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의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즉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키로 했다"며 "반복적으로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키로 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련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며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 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고도 했다
앞서 야권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강화하겠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며 합의를 모은 만큼 시일 내 관련 법안 마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