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수거래 도입 첫날…증권사 “기대 이상 투자자 유입”

KB·NH·한화·키움증권 등 26일부터 국내주식 소수거래 시작 소수 주식 보유해도 배당 지급… 의결권 행사는 증권사 재량 이날 오후 2시30분 KB증권서 2만3180계좌 소수거래 신청

2022-09-26     이채원 기자
26일부터
[매일일보 이채원기자] 1주 단위가 아닌 100원 단위로도 살 수 있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가 시행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증시부진에 따라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활력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기대 이상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유입됐다고 전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곳이 이날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다음달 4일부터,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은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국내 증권사의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취합한 후 부족분을 자기 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뒤 예탁결제원에 신탁하면, 예탁원이 신탁받은 주식을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회사로 지정받은 24개사다. 증권사별로 구체적 투자 단위는 다르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1000원 단위로 주문할 수 있으며 일부 증권사에서는 100원 단위로도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서비스를 개시한 NH투자증권에서는 100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고 예약주문을 통해 24시간 주문이 가능하다. 거래가능한 종목은 760여개이며 추후 더 늘어날 예정이다. 장바구니 기능으로 소수점 매매를 원하는 종목을 30개까지 담아둘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KB증권에서는 약 350개 종목을 소수점 거래할 수 있고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5번 주문이 체결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문은 휴일에도 가능하며 주문 체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소수점 매매 가능한 종목을 구매기간, 구매주기, 금액을 고객이 정해 정기적으로 구매해주는 ‘국내 소수점 정기구매’ 서비스도 시행된다.  또 KB증권은 국내주식 소수점 오픈 이벤트를 열어 눈길을 끈다. 26일부터 11월 말까지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신청 시, 선착순 5만 계좌에 국내주식쿠폰 2000원을 지급하고, 국내주식 소수점 서비스 가입자 10만계좌 돌파 시에는 서비스를 신청한 모든 계좌에 국내주식쿠폰 5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키움증권은 1000원 단위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다. 0.001주 단위로 매도 가능하며 수수료는 일반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매매금액의 0.015%다. 한화투자증권도 1000원 단위로 금액과 기간을 설정하면 주기적으로 자동 구매해주는 ‘적립식 자동 투자 서비스’를 내놓으며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근 증시환경의 악화로 개인 투자자들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 이용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다수의 서비스 이용자가 유입됐다는 전말이다.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KB증권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 신청 계좌는 2만3180개로 집계된다. 증권사 관계자는 “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각종 프로모션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용자 수가 기대 이상으로 유입됐다”고 전했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장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해당 서비스의 이용률이 향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500만원의 목돈이 생겼다고 가정할 때 투자를 한 후 나온 자투리 자금으로 소수점 거래를 이용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소수단위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의결권 행사, 배당금 지급 등 투자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될 전망이다. 다만 증권사별로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 곳도 있어 유의해야한다. 예탁원은 소수점 주식 서비스와 더불어 배당 및 의결권 행사 시스템도 구축했다. 배당은 지원하되 유상증자와 같은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청구가 필요한 경우 증권사와 고객 간 약관에 따라 소수 단위의 의결권을 취합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는 의결권 행사, 미행사, 중립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결권을 행사는 증권사가 투자자가 보유한 주 수만큼 의견을 취합해 온주 단위로 예탁원에 의결권 행사를 통보하고, 예탁원은 발행회사에 신탁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이날 서비스를 시작하는 5개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