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심야 호출료 인상 추진
성일종 "유연 택시 공급 막아온 택시부제 등 규제 혁파해야"
2023-09-28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당정이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업계의 과감한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와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과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4일 관련 대책을 결정해 발표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유연한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부제 등 택시 업계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택시기사 취업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취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결론내렸다"며 "지금 법인 택시가 많이 놀고 있는데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시간제 알바'를 하는 분들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심야 시간 택시기사들의 운행을 넓히고 많은 분이 일할 수 있도록 5∼6시간 정도 나와서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달라고 했다"고도 했다.
당정은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에도 의견을 모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데 당과 정부가 의견이 일치했다"며 "호출료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보다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 호출료에 대해 인상은 불가피할 듯하다"면서 "택시 요금 체계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호출료를 조정해서 야간 힘든 시간에 일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호출료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시간 요금을 조정해야 심야 택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데 당정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도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는 일절 인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한 뒤 4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