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이자 항생제 표기 오류 약품 판매금지

해당 제품 1만2천개 중 8천개 회수 못해

2014-10-02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법을 잘못 표기한 한국화이자제약의 ‘지스로맥스 건조시럽 900㎎·22.5㎖’(성분명 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를 3개월간 판매금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이 제품은 가루 상태로 유통되며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물과 섞어 약을 지은 후 시럽 상태로 환자에게 처방된다.식약처에 따르면 이 항생제의 조제법은 물 12㎖를 넣게 돼 있지만 최근 유통된 이 제품의 겉포장에는 물 9㎖를 넣으라고 기재돼 있어 잘못된 표기대로 조제된 약을 복용하면 실제보다 더 많은 양의 항생제를 먹게 된다.이에 식약처는 화이자에게 지난 7월 31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했으며 최근 판매금지 3개월을 결정했다.식약처는 현재까지 출고된 표기 오류 제품은 1만2498병이며 이 가운데 35%인 4370병이 회수되고 나머지 약 8000병은 사용됐다고 밝혔다.한국화이자제약 관계자는 “공장의 일부 시스템 변경으로 인헤 겉포장 표기 오류가 발생했다”며 “해당 제품 이외 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