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p 오르면 1인당 대출 증가폭 294만→138만원

2023-09-30     홍석경 기자
대출금리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대출금리가 3% 수준에서 1%포인트(100bp, 1bp=0.01%포인트) 오르면 대출자 1인당 가계대출 증가 폭이 156만원 가량 주는 등 대출 증가 억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이 높거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이후에 이러한 금리 민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0일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총량·미시자료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리 상승기에 금리 민감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 변동 폭은 26조8000억 축소되지만, 하락 시에는 13조8000억원 확대되는 데 그쳤다. 개별차주별로 보면 소득수준과 소득대비가계대출비율(LTI)이 높고, 비취약차주일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들은 생계유지보다는 부동산 구입이나 사업자금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더 민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고소득 차주의 대출 증가 폭은 221만원 줄었지만 중소득 차주는 56만원, 저소득차주는 38만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특히 금리 상승 시 가계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금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확대됐다. 2012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대출금리가 3% 수준에 있으면 1분기 동안 차주당 가계대출은 평균 294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금리가 0.5%p, 1%p 상승하면 가계대출 증가 폭은 각각 227만원과 138만원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대출 증가율이 더 크게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민감도는 코로나19 이후 더 높아졌다. 고소득·고레버리지 등 금리 민감도가 높은 차주의 대출 비중이 높아진데다, 코로나19 이후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금리상승의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금융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보다 뚜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및 금융불균형 완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취약계층은 금리상승으로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취약부문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