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대·숙대 총장, 국감 출석 거부하면 동행명령장 발부"
"급조한 해외일정으로 출석 거부…국감 법률 위반"
"계속 출석 거부하면 청문회 등 모든 수단 강구해 진실 규명"
2022-10-03 김연지 기자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3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국정감사 증인들을 향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 발부 등의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 소속 김영호·강득구·강민정·도종환·문정복·박광온·서동용·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대·숙명여대 증인들은 도피성 해외출장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국감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 대부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교육위에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주요 증인들의 사유는 하나 같이 '해외 출장' 일색에다 출장 기간도 국감 일정과 절묘하게 겹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및 무소속 위원들은 해외 출장 사유의 불출석 통보를 '국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반드시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이미 9월 초부터 해외 체류 중이고 귀국 일정은 국감이 끝난 이후로 잡혀 있고, 임홍재 총장은 국민대와 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의 한 국립대학 개교기념행사의 초대장을 증빙으로 붙여 국감 불출석을 통보했다.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해외 출장 일정을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는데, 출장 기안이 제시된 시점과 항공권 발권 날짜가 모두 지난달 23일로 일치한다는 것이 야당 교육위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미주 소속 숙명여대 동문에 따르면, 총장은 매년 한 차례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는 미주총동문회 행사에 참석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문 지회 운영위 참석은 흔치 않은 일이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대 총장도, 숙명여대 총장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출석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전해왔다고 한다"며 "결국 이들은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서야 해외 출장 일정으로 불참 사유를 통보하고 곧바로 출국을 감행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누가 봐도 급조한 해외 일정을 가지고 국감 증인을 거부하는 것은 국정감사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명색이 대학의 총장 이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국정감사에 떳떳하게 출석해 사안에 대해 해명하지는 못할망정 당장 국정감사 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도망치는 건 스스로 자신들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도저히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는 몰상식한 것임을 스스로 알리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들은 "임 총장과 장 총장을 포함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려는 증인들에게 경고한다"며 "해당 증인들은 10월 4일 교육부 국감뿐만 아니라 21일 종합국감에도 출석 통보되어 있다. 증인들이 계속해 출석을 거부한다면 관련 법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 등의 수단도 검토할 것이며, 국감에서 안 된다면 정기국회 중이라도 반드시 국민이 직접 논문 표절 및 허위 경력 의혹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법상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