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어렵네” 숭의5구역 재개발 사업 또다시 연기

2023-10-04     한철희 기자
[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5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이하 숭의5구역) 시공사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측과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다. 조합측은 10월 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 진행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며 시공사 선정이 다시 연기되었다.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SK에코플랜트와 두산건설과 관련해 지난 달 조합 대의원회 측에서 두산건설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에 따른 홍보 불가 지침을 여러 차례(3회) 어겼다며 입찰 취소를 결정해 사실상 SK에코플랜트 단독 입찰로 진행되는 모양새였으나,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해 총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지난달 30일 최종 인용되면서 시공사 선정이 다시 연기된 것이다. 숭의5구역은 미추홀구 숭의동 210-10번지 일원 3만3832.9㎡에 공동주택 680가구, 업무시설,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해당 구역은 2008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같은 해 10월 조합설립인가가 났다. 조합원은 올 3월 기준 271명이다. 지역 중개업소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3.3㎡당 1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빌라의 경우 공시가격 5000만원 매물에 프리미엄이 5000만원 안팎이다. 조합 대의원회는 이번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SK에코플랜트 시공사 단독 입찰에 대한 찬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었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시공사 선정이 다시금 미뤄진 상황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은 SK에코플랜트 단독 입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두산건설이 개별 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조합원의 선택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두산건설의 입찰 자격을 무효로 한 대의원회 결의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배경을 밝혔다. 일부 조합원들은 두산건설 뿐만 아니라 SK에코플랜트 도시정비담당 직원 다수가 홍보물과 선물을 들고 조합원과 개별 접촉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 공개하는 등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의문에 더해 SK에코플랜트의 단독 입찰을 우려하면서 ‘SK와 두산 모두 개별 홍보를 했지만 두산건설만 입찰 자격을 박탈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SK는 입찰 지침서를 다수 위반 했지만 조합이 이를 묵인하고 한 건설사만 총회에 상정하여 선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인천지방법원에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것이다. 단독 입찰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경우 SK에코플랜트의 경우 특히 향후 물가 상승이나 원자재 수급 상황에 따라 공사비 대폭 인상이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두 회사가 제안한 평(3.3㎡)당 공사비는 두산건설 474만원, SK에코플랜트 558만원으로 약84만원 가량 차이가 나고, 총 공사비 기준으로는 두산건설 1,716억원, SK에코플랜트 1,840억원으로 약 124억원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 방식에 있어 SK에코플랜트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하고 두산건설은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중 낮은 지수를 적용하기로 해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더 클 것이라 주장한다. SK에코플랜트의 혁신 설계안에 따라 총 공사비가 최대 300억원 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된다면 조합원 인당 1억원 이상 건축비를 더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니S 보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단독 입찰로 처리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으며, 두산건설은 경쟁 투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시공사 선정이 계속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조합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인천=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