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방식 혁신…신속‧투명 ‘방점’

‘FSS, the F.A.S.T 프로젝트’ 로드맵 인허가 원스톱서비스팀·혁신팀 신설

2022-10-05     김경렬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허가 원스톱(One-stop) 서비스팀과 금융 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업무처리 방식을 개편키로 결정했다. 금융감독 업무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감독·검사 실무 수행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5일 금감원은 금융규제 혁신과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로드맵에서 금감원은 인허가 신청 전 준비 사항 등을 집중 상담 처리하는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허가 애로사항 해소 및 준비 단계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협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인허가 신청인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금융혁신팀도 신설한다. 금융산업 혁신을 막는 규제나 감독 관행을 개선하고, 비조치 의견서 수요 접수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인허가 START 포털’도 구축한다. 인허가, 등록 등 사전 협의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인허가 예측 가능성과 심사의 투명성을 높인다.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사 등에 대한 등록, 심사 항목 등 간소화해 금융사의 신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회계 감리 조사 기간은 1년 원칙을 명문화한다.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 신속 통보 등에도 집중한다. 특히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를 도입한다. 분쟁 배정을 무작위에서 유형별 담당자 지정 방식으로 바꾼다. 집중심리제도는 상시 운영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 처리 방향을 빠르게 결정키로 했다. 기존 분쟁 조정 사례, 판례 등을 적용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분쟁 유형에는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와 현장 파트너십 미팅 등을 수시로 개최해 분쟁 건에 사실관계 및 처리 방향을 빠르게 확정한다. 민원 처리 결과의 대외 공개도 확대한다. 자율 조정 민원에 대해선 민원 통계에서 제외하거나 우수 금융사를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분쟁 보유 건수를 지난 8월 말 대비 60% 감축한 2000건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금융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사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에 대해선 폐지 또는 보고 주기를 완화한다. 보험상품 개발 시 활용하는 평균 공시이율도 조기 제공해 보험사의 상품개발 준비 기간 확보을 지원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혁신 로드맵을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현장의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도 금융 혁신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과제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혁신방안은 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마련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실천하고 금융 시장과 소비자가 만족할 때까지 추가 혁신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