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국회에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가공인자격사로서 전문성 제고와 국민재산권 보호 기틀이 마련됐다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의원 24명이 지난 4일 공동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는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하고, 윤리규정과 공익활동의 의무를 핵심 사항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 등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위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협회는 1986년 설립 이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매물 및 과장매물을 점검하고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를 지도·관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었다.
정부가 지난 1998년 당시 규제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면서 협회를 ‘임의단체화’했고 무등록중개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해당 지자체에만 부여해 왔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인력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소홀해지면서 외관상 구분이 힘든 무등록 중개사무소가 늘어나게 됐다.
협회 이종혁 회장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업계의 투명성 제고의 두 마리 토끼를 노릴 수 있게 됐다”며 ”법안 발의에서 끝나지 않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