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요즘 도로에 차량 번호판 색상이 파란색(하늘색)인 차량을 많이 볼 수 있다.
저탄소, 친환경사회 전환정책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원과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늘어 보편화된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5월) 전기차 화재는 총 59건이 발생하였으며, 21년 이후 34건으로 해가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속수무책 전기차 화재, 대안 시급’ 이와 같은 언론보도 내용을 자주 접하곤 한다.
전기차 화재 원인의 대표적인 3가지는 외부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이다.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밀폐되어 있어 이렇게 전기차에 불이 붙고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돼도 사실상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경우와 배터리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온도가 급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도 전기차 화재는 쉽게 화재 진압이 어렵다.
무엇보다도 전기자동차 화재는 다른 화재에 비해 발생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 대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일선 소방대원은 일반차량 화재보다 더욱 특별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차 화재 특성을 이해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로 최근 지원된 상방 방수(수벽)관창, 질식소화포, 워터포켓 전술, 이동식 침수조를 활용한 화재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숙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시 발생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지하나 실내․야외 충전소의 경우 법안 미비로 소화 시설이 의무 비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등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 개정안을 해당 행정관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