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검찰청법 위반", 한동훈 법무 "범죄 수사 말라는 것" 반박

김 대변인 출입기자단 메시지, 6월 한 장관 나욱진 검사와 동행 사실상 '수사지휘' 한 장관 반박 입장문, "수사 말라고 복선 까는 거냐" 반문…美와 공조는 인정

2023-10-10     김정인 기자
 
한동훈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6월 미국 출장을 두고 "일선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한 셈"이라며 검찰청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나욱진 부장검사의 미국 출장에 한 장관이 동행한 것 자체가 수사지휘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출입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한 장관은 출장을 가며 현직 부장검사인 나욱진과 동행했다"며 이같이 따졌다. 메시지에 따르면 한 장관의 나 검사 동행은 암호화폐 수사와 관련한 미국 검찰청 방문이 목적이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나 부장검사는 귀국 직후부터 암호화폐 내지 외환송금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장관이 검찰총장을 우회해 일선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김 대변인은 "아니 (한 장관)본인이 직접 수사에 뛰어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구체적 사건의 경우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는데, 한 장관이 암호화폐 및 외환송급 수사 담당 검사에 직접적인 수사지휘를 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주장이다.  또 수사의 칼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점도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대표를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많다"며 "정적 제거를 위해 다른 핑계로 미국 출장을 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한 장관의 출장 관련 자료 공개를 촉구하고,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대변인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입장문에서 한 장관은 "범죄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의 주장대로라면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이는 곧 범죄의 영역이며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감에서도 김 대변인의 암호화폐 관련 출장 질의에 "미국과 공조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과 한 장관이 이야기하는 암호화폐 사건은 그리피스 이더리움 개발자가 유엔 제재로 해외 송금이 안되는 북한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해외 송금 기술을 소개한 혐의 징역 63개월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은 미국 출장시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