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때 60일 내 감리자 지정…사업 지연 막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각종 규제 완화 추진
2023-10-10 나광국 기자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우선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 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감리자 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한다.
특히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감리자 적격심사시, 감리자의 업무 중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예정 공정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000세대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감리원의 경력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경력이 4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면 경력 단절이 불가피해 우수감리원 육성에 한계가 있어서다.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재개발사업시,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도 결정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 때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때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기해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도로정비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 기준이 없어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하게 부과되는 기부채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건축분야 규제도 합리화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안에 건물을 지을 때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를 정북 방향과 정남 방향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둬야 하며, 택지개발지구 등 예외적일 때 '정남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난 8월 건설 분야에 대한 집중적 규제 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이번 달엔 주택 분야에 대한 과제를 다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