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 분양아파트의 55% 그쳐…현실화 시급”

주택산업연구원 "15년간 임대아파트 건축비 2번 21.8% 인상"

2023-10-11     김간언 기자
LH
[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입주민들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1999년 최초 고시 당시에 임대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은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의 95%수준이었으나, 현재는 55% 수준에 불과해 현실을 고려한 건축비 인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 분양아파트 건축비는 32번 70.4% 인상됐지만 같은 기간 임대아파트 건축비는 2번 21.8% 인상해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아파트는 기초·골조·마감 등 대부분의 공사가 분양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으나 건축비 상한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 부실시공과 안전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며 “임대아파트는 싸구려”란 인식이 퍼져 있는 상황이다.  정비 사업 시 의무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매입단가도 조합원 부담 건축비의 55%미만에 불과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건설과 매각지연 등 문제점이 큰 상태다. 민간사업자는 물론 LH 등 공기업조차도 적자누증 문제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연구원은 향후 2~3년간 주택시장 침체로 분양아파트 건설물량 급감에 대비해서 임대아파트 공급 확충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건축비상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 침체기 중 연평균 건설 물량이 38만가구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임대아파트로 보충하지 않으면 정부의 270만가구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또한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을 인상해도 인상된 기준은 고시일 이후 신축 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므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상승율 중 임대료는 기존의 고정 표본만을 기준으로 조사하므로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산연 노희순 연구위원은 “임대아파트 건축비 기준을 현실화하면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물량 유지가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과감히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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