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公, 월미은하레일 시공사 등 검찰 고발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의식 없이 공사 잔금만 요구

2013-10-03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2일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과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단, 발주처 등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가 밝힌 고발 대상은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태기전 대표이사, 최윤식 현장대리인, 책임감리단인 ㈜금호이엔씨와 조대훈 감리단장, 발주처인 안현회 전 교통공사 사장 등이다.

고발 내용을 보면 감리단과 시공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궤도운송법 위반 간접정범, 공사기간 지연 및 영업지연 손해, 뇌물수수 여부 등이다.

교통공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준공과 관련한 압력 행사 여부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들었다.

교통공사는 부실시공의 실체인 시공사와 책임감리단, 준공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관리책임자급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통공사는 지난달 11일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발주처인 해당 사업팀장과 공사감독 등 관련 직원 8명을 징계 조치했다.

월미은하레일은 853억원의 혈세로 준공됐지만 안전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백지화 됐다.

특히 최근 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용역 결과 현장타설 말뚝·교각, 가이드레일, 차량 성능시험, 안내륜 축 규격·형식 승인, 교각·상판 연결 볼트, 대피시설 설계 등에서 부적정 판단이 내려지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이 공사 잔금을 요구하는 등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고발 조치가 불가피했다"면서 "사업 전반의 명확한 책임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